공정거래위원회가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와 관련,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로 대구 중구 ·남구 지역 유료방송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위원회에 보고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한다”며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 공정위에 대구케이블방송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티브로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로, 지난 2012년 방송사업수익 기준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25.5%(1위)를 점유하고 SO는 총 22개를 보유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