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도 종합건설처럼 전기공사업체가 전기공사와 관련 설계와 시공까지 담당하는 전 공정 통합관리(CM)가 가능해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M은 해당분야 전문업체가 발주처를 대신해 공사 기획·설계·시공 등의 공정을 통합 관리한다.
용역형 CM은 전기공사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공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은 발주자와 실제 시공업체와 맺는다. 책임형 CM은 발주자가 실제 시공사 대신 전기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통합 관리하는 형태다.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책임형 CM은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용역형 CM을 포함, 모든 CM을 전기공사업체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공사도 건설처럼 전문CM 용역 발주를 할 수 있게 돼 보다 효율적 공사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법안 개정 이후에도 CM 필요성을 홍보하고 전기 CM 서비스 역량을 키우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