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달러(약 321억 원) 낮췄다.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14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제시했다.
특허 보유자가 잃어버린 이익 1억1378만 달러,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사용료 3463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나왔던 평결 중 13종 제품 4억1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한 액수다.
작년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 중 6억4000만 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새로 재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애플 측은 모두진술 첫 부분에서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배심원단의 `잡스 향수`를 자극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애플 측이 이번에 내세운 청구금액의 8분의 1 수준이다.
프라이스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이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약 2만8000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애플 측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생태계와 차이점이 매우 많고, 고객이 삼성 제품을 사는 것은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용체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면서 아이폰의 특징과 기능을 베꼈기 때문에 고객이 삼성 스마트폰을 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말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