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특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2기 출범에 맞춰 특허 소송 관할 법원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특허 변호사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IP) 분쟁 해결 선진화 제도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 측은 특허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은 환영했지만 소송 대리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둥 주요 안건을 상정해 심의·확정했다.
지금까지 특허 심결취소(무효) 소송과 침해 소송 관할 법원이 서로 달라 선진국에 비해 판결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IP권 소송 관할 제도 개선안은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2심은 특허법원이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 소송 담당 법원이 일원화돼 무효 소송과 침해 소송을 모두 관할한다.
특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특허·기술과 소송 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도 양성한다. 이공계 출신 로스쿨 졸업생을 특허 전문 변호사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년 안에 도입 예정인 특허변호사 제도 시행이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변리사 공동 소송 대리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허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변리사·변호사 직역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안을 마련한 뒤 특허 변호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재위는 “특허 변호사 제도 정착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현재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관련 추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법원, 국회, 변리사·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 등과 제도시행을 위한 협의를 거쳐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의적 지식재산 보호 최후의 보루인 IP권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 과거에도 단편적 개선 노력이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단체, 법원, 국회와도 지속적 협의를 통해 개선취지와 필요성 공감대를 넓혀 왔다”며 “그만큼 입법 등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