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육성법 등 중요하고 시급한 법으로 분류 입법 강화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으로 선정해 입법 노력을 강화한다. 앞서 기재부는 102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마련, 국회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Photo Image
현오석 부총리가 13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대책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민간 부문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 관련 가핵심 법안들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은 102개다. 이 가운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관련 법안이 44건,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35건, 부처별 중점 처리과제 법안이 23건이다. 기재부는 이 중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5개 핵심 법안을 선정해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5개 법안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이다.

기재부는 경제활 성화 마중물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0.7%포인트(약 4000억원) 높은 95.5%로 확대한다.

지방 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 역시 2.0%포인트(약 1조원) 높은 83.1%로 끌어올린다. 또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000억원 정도를 당겨서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 방안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을 위해 4대 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마이스터고도 운용할 계획이다.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내년부터 2년간 국민연금(4.5%)과 고용보험(0.9%)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