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OC 사업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시행령 통과

사업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학교, 철도시설, 과학연구 단지 등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295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터넷 중독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권고 수준에 그쳤던 대형 SOC 사업 추진 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학교, 철도시설, 과학연구단지,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500억원 이상 22개 사업이 해당된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린인터넷인증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한편 그린인터넷인증 기준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미래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인터넷 중독 교육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1년에 1회 이상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웹접근성 품질 인증 조항도 신설했다. 웹접근성 품질 인증 유효기관을 1년으로 하고 품질인증기관 지정은 미래부장관이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게 했다. 미래부는 연내 고시를 마련한 후 내년 1~2월께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32개 대통령령안이 통과됐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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