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비대위 "중립적 입장서 양쪽 의견 조율하는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중독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의진 의원이 블로그에서 제기한 업계와의 대화, 온라인 서명운동 중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기본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법안 발의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제의를 하는 노력이 없어 처음부터 배제된 기분”이라며 “법 발의 후 진행한 공청회도 발표와 진행이 편파적이었고 업계 의견은 사회자로부터 저지당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신의진 의원의 입장 변화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사회적 합의는 특정업체가 주도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 모두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의진 의원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던 온라인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에 몸담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3`을 신 의원이 주의 깊게 살펴볼 것도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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