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아웃소싱 계약을 놓고 벌이는 동양네트웍스와 한국스탠다드차터드(SC)은행과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법정 판결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신규 아웃소싱 사업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네트웍스는 IT아웃소싱 공급계약자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데 이어 보안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잇따라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SC은행은 당초 일정대로 IT아웃소싱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양네트웍스는 한국SC은행이 통보한 일방적인 유지보수 계약해지는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SC은행이 제시한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동양네트웍스의 가처분신청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국SC은행이 신규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이를 제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SC은행은 이미 LG CNS·SK C&C·한국IBM·한국HP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설명회도 마쳤다. 동양네트웍스가 해당 업체에게 한국SC은행과 계약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대부분 사업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안업체 한 관계자는 “이미 제안서 접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동양네트웍스의 요청을 받아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동양네트웍스는 본안소송과 인력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후속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에 승소하면, 이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한국SC은행이 강행하는 신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체결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