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보호<4>

[사례 1]

Q:공공기관은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제공 가능하다.

A:민원인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에게 함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실제사례

나는 얼마 전에 인근 상점의 위법행위를 알게 돼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후 그 상점에서 내게 항의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관할 구청 담당자가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 정보를 그 상점에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피민원인에게 알려,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또는 공무원징계령(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그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Q:전화기에 표시된 고객 전화번호는 동의 없이 수정(현행화)할 수 있나요.

A:그 내용을 해당 고객에게 알린 후 수정 가능합니다.

◇실제사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데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아 고객상담 시 전화기에 표시된 발신번호를 이용, 현행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이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았다면 전화기에 표시된 발신번호를 이용해 이미 수집된 고객 전화번호를 현행화하는 것 이외에 해당 고객으로부터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 상담 시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고객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니거나 해당 고객이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원치 않을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지를 문의한 후 향후 변경된 전화번호로 현행화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공동기획:안전행정부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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