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보검색·분석 등 지식재산(IP) 전문분야 자격 검정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 종사자 사이에 인증 논란에 휩싸였다. IP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자칫 영역 다툼으로 번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서 실시한 특허정보검색사와 특허정보분석사 등 IP 전문 자격 검정 공인 민간자격 등록이 수차례 거절되는 가운데, IP서비스 분야 전문 자격제도가 새로 실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정보검색·분석사는 2008년 특허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1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인 민간 자격으로 신청했지만 매번 등록불가 판정을 받았다. 변리사법 2조에 따라 특허정보 분석·검색 업무가 변리사 업무행위에 해당해 직무 범위가 중복된다는 사유다.
문제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 IP정보분석사와 IP번역사 자격 검정 시행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지난 9월 IP 서비스분야 가운데 시장 규모와 종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IP정보 조사분석` `IP번역` 직무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허청과 협력해 직업능력 개발원 민간 자격 등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10월 6일 직업능력개발원 자격증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IP 정보 조사분석 등에 대한 민간 자격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KEA에서 시행하는 자격 제도는 `특허 정보`라는 명칭이 특허청과 특허정보원 등 유관기관 명칭과 동일해 국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자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IP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자격 검정 제도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직무 범위가 중복돼 업무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변리사 업계에서는 민간자격 등록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 정보 분석과 검색 능력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 제도 수준은 문제가 없지만 자격을 두는 것은 공신력 논란과 변리업계 직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예산 등 정부가 개입돼 IP 자격 검정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