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보조금 지급 조사 결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모 상임위원은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2주 이상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상임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시사했다.
이번 주 조사 현장에도 갈 것이라는 이 상임위원은 “보조금 조사 방법과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을 하라”며 “이미 있는 규제라면 공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이동통신 3사 본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A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방통위에 (보조금 관련) 전산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부인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다 지급과 관련,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이동통신 3사에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가 지난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야당 추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방통위 관계자는 전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