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방송사들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요구한 방송용 음악 보상금(방송사용보상금)을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음산협이 기독교방송(CBS), 원음방송 등 종교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판매용 음반 방송사용보상금` 항소심에서 방송사용보상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0.23%를 적용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음산협의 인상요구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종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외국 사례를 판단의 결정적 기초로 삼기 곤란한 점 △방송보상금의 도입 취지 △다른 방송사의 경우 일정 기간 요율 동결 △선행 소송(2007년)을 통해 방송 보상금이 상당부분 인상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라디오방송과 종교 방송의 요율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음반제작자 수익 감소는 음반시장의 변화에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난 2007년과 동일 요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음산협은 방송사용보상금의 요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종교방송사에 방송사용보상금 인상을 요구했다. 음산협은 종교방송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CBS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보상금 10억여원을, 원음방송에는 1억여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CBS는 2억여원을, 원음방송은 2000여만원만 음산협 측에 지불하면 된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