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음악저작권 복수단체 도입 기대효과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이번엔?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은 저작권자에겐 투명하고 공정한 신탁 운영을 의미한다. 음악 원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로선 저작권을 맡길 대상이 확대되고, 신탁단체는 저작권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함으로써 신탁계약을 늘리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신규로 음악저작권 단체를 도입하면 경쟁 체제로 인해 기존 음저협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신탁 단체인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는 지난 2006년부터 이뤄진 문화부 업무 점검에서 최근 7년간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 배상금액을 피해자에 분배하지 않고 원로회원 복지기금이나 사용 출처도 없는 회장 업무 추진비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Photo Image

◇`소비자 부담 증가 최소화`가 관건

문화부 관계자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회원들이 적은 관리비용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단체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독점으로 인한 운영 비효율과 불투명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음악인도 “작사·작곡가인 음악 창작자들은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수익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며 “복수 신탁단체 도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원 가격은 문화부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해진다”며 “두 단체가 소비자 입장을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음원가격을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쟁체제가 도입돼 새로운 시장을 찾기에 나선 신탁단체의 소송남발에 대해선 추후 개선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존 음악 3단체 외에 추가로 신탁단체가 늘어나면 기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도 덩달아 증가가 예상된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복수단체 도입으로 경쟁체제가 되면 회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두 단체가 힘을 쓰면서 수수료 인상과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범위 확대 등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개정 작업도 병행된다

판매용 음반을 둘러싼 신탁단체와 소비자간 분쟁을 일단락 짓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부는 이군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 저작권법을 토대로 디지털음원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방침이다. 또 복수단체 도입에 따른 분리신탁에 대한 문제도 정부 입법을 통해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이를 발판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두 법안은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복수단체가 업무를 시작하는 내년 6월이면 음악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장·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