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1만4000명 지원 확정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을 통해 지난달까지 21만명 이상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를 한 결과 모두 24만7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21만4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 가운데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2351명)와 채권자를 파악중인 채무자(2만3134명) 등이 있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자 연령대는 40~50대가 절반을 넘었다. 40대가 33.4%(4만5147명), 50대가 28.8%(3만9041명), 30대가 21.0%(2만8341명)였다. 이들의 연소득은 평균 484만1000원이다. 1000만원 미만인 이들이 전체의 56.7%였다.

채무 금액은 평균 1146만9000원, 500만원 미만이 40.1%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이들이 또 빚을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상환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이를 파악해 최장 2년간 상환 유예 혜택을 주고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높여줄 계획이다. 개별 신청이 아니라 행복기금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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