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추진되는 국가안보국(NSA) 규제법이 오히려 대량 정보수집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론 와이든(공화·오리건) 상원의원과 정보보호론자들이 지난달 31일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NSA에 대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규제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까지는 NSA의 광범위한 전화·이메일 기록 수집 권한이 법령에 뚜렷이 명시되지 않았다.
법이 발효되면 의회가 NSA에 국민의 전화·이메일 기록을 대규모로 수집할 권한을 승인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이 NSA에 `영장 없는 수색`을 허가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 문구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외국인 대상 감시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미국인의 전화·이메일 내용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77년부터 1981년까지 NSA를 이끈 보비 인먼 전 국장이 “스노든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서를 NSA 스스로 공개하고 털어버릴 것”을 조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물론 NSA에는 충격이 되겠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골치 아픈 상황이 나아지는 않는다”며 “더 빨리 과거의 일로 돌릴수록, 더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