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바로 알면 손쉬운 개인정보보호<3>

[사례 1]

Q:화재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CCTV는 해당 설치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실제사례

우리 회사는 정문 및 복도 등에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임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해결방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는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CCTV는 원칙적으로 설치 목적범위 내에서만 이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근태관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사간 협의로 CCTV 등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태관리 목적의 CCTV를 설치 운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례 2]

Q:도서 대출을 위해 신분증을 단순 확인하는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단순히 확인만 하는 때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사례

우리 도서관은 회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출받아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도서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도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해결방안

도서관이 도서대출 회원가입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제출받아 그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별도로 수집 저장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수집한 회원정보와 대조해 회원등록 만을 단순 확인한 후 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새롭게 수집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대출 시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단순히 확인만 한 후 돌려주는 때에는 해당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기획:안전행정부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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