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1차 협력사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2·3차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3차 협력사도 대기업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이 거래대금으로 매출채권을 지급하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은행에서 채권을 할인해 현금화했다. 이 경우 대기업의 높은 신용 때문에 현금 할인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2차 협력사는 대기업보다 신용이 낮은 1차 협력사가 발행한 매출채권을 거래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채권을 현금화할 때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야만 했다.
주제 발표자인 중기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그동안 동반성장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에 집중하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가 없는 2·3차 협력사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와 하도급법 위반 벌점 감면, 구매대금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