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앱, 모바일 게임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30일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다 간편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디어·기술의 권리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획득 절차를 개선해 온라인상 유통되는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형식에 관계없이 특허심사 대상으로 인정되도록 특허심사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특허심사 대상은 CD와 같은 기록매체에 저장된 형태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만 특허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상 디자인에 대한 권리 보호도 확대된다.
또 화상 디자인을 등록받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있는 디자인 권리권을 앞으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에 상관없이 관련 제품에서 모두 보호되도록 디자인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가령 디스플레이 패널은 화상 디자인권을 한번만 등록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스마트 TV 등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한 초기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 분야, 발명 내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해 초기 아이디어를 출원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설명 자료만으로 신속하게 출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세서 완성 후 출원할 수 있었던 연구노트, 논문 등도 앞으로는 발명에 대한 설명 자료만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 출시된 후발 모방품 등을 반영해 아이디어·기술을 쉽게 추가적으로 특허등록받을 수 있도록 특허결정 이후의 분할 출원 제도도 도입한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게재된 경우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한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초기에 권리화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등록 결정이후 추가로 권리화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일반 규정`을 도입해 경제·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금융신상품, 인터넷 프레이밍 광고 등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특허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