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부분 허용

환자가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하고 원격 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가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 개선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과 진단·처방으로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원격 의료 허용 시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 의원 중심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퇴원 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돼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된다”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와 기술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원격 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 제출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 의료 허용범위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부분 허용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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