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제3호 첨단기술기업으로 다시스를 지정했다.
대구R&D특구 입주기업인 다시스(대표 임재걸)는 온도 보상형 변형검출기를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포스코와 효성 등에 중량물 측정시스템, 레벨측정시스템 등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온도 보상형 변형검출기는 대형구조물이나 체적이 큰 대형 저장조 등의 실시간 하중변화, 내용물의 양적차이 등을 구조물 변형으로 감지하는 장치다.
다시스는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을 받는다. 다시스는 연간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생기는 매출비율이 높아 세제 감면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만 대구특구 본부장은 “대구특구 내에서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