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과거 발언 노예계약 위증 KBS 소송
용준형 과거 발언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KBS가 소송에 휘말린 동시에 용준형에게는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28일 한 매체는 그룹 비스트 용준형의 과거 발언 때문에 법원이 KBS 측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용준형 과거 발언이랑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 <승승장구>에 나와 한 ‘노예 계약’ 발언을 뜻한다. 당시 용준형은 비스트 합류 전 과거 소속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 약속도 이행이 안 되고 방송도 안 내보내 줬다. 데뷔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어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용준형은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만취 상태에서 갑자기 술병을 깨서 진짜 나가겠냐며 위협을 하더라. 어린 나이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바로 짐을 챙기고 휴대전화도 버린 채 줄행랑을 쳤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용준형의 과거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실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KBS가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 역시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 방송에서 한 과거 발언이 사실이라고 증언해 위증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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