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해 검찰이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시술을 빙자해 투여받은 것이라고 해도 투약 기간, 횟수, 빈도에서 봤을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장미인애는 최후 변론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의료를 통해 의사 처방 하에 시술 받았던 것 뿐"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연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소중했다"며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시연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금까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시연과 장미인애 그리고 이승연은 서울 강남일대의 병원에서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95차례,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111차례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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