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못해`

동양그룹 계열 IT서비스기업인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앞서 진행에 들어갔던 모든 소송에 대응이 어렵게 됐다. 동양네트웍스가 진행 중인 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 청구건이어서 법정관리가 향후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정관리 신청 이후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동양네트웍스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현대씨엔아이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 소송의 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산금 소송의 건` 등 총 4건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건설IT 전문 기업인 현대씨엔아이는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세대시스템 실패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인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사업자인 동양네트웍스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8월 16일 변론기일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차세대 프로젝트 주사업자인 동양네트웍스에 28억원의 정산금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젝트가 실패함에 따라 당초 지급했던 계약금 28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동양네트웍스는 답변서만을 제출한 상태다.

두 소송 모두 아직 1심도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최종 판결까지 최장 2년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개시로 해당 소송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네트웍스의 회생 여부에 따라 원고가 승소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동양네트웍스의 법정관리 개시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후 내부적으로 모든 소송 절차 진행은 중단된 상태”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동양네트웍스의 중요 소송 사건

자료:전자공시시스템

동양네트웍스, 법정관리로 손해배상 소송 `대응 못해`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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