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이크로소프트·루이비통 코리아 등 유한회사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디스플레이·GS칼텍스 등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주식회사에 한정돼 있는 외감법 적용 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의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유한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 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법인에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