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취급기업 환경피해보험 의무화

2016년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 취급 기업 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보험 미가입 시 시설 가동 금지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장 인허가도 받을 수 없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는 기업 대상 의무 보험상품을 마련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오염 피해 보험상품은 최근 불산누출 등 환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을 신속히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는 2016년이 될 전망이다.

법률안은 보험상품으로 환경피해 보상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기업에는 도산 위험을 방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해입증 부담과 소송 장기화 등으로 즉각 보상을 받기 힘들었다. 피해자 보상에 피해복구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관례였다. 구미 불산사고에도 세금 554억원이 피해보상에 투입되기도 했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 제출대상이다. 앞서 기술원은 기업 CEO, 산업계,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등과 총 11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갖는 등 공감대 형성 작업을 펼쳐왔다.

법이 시행되면 환경오염 사고로 생기는 중소기업 도산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단독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는 국가 재보험 도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보험료 일부가 보조된다.

기술원은 올해 보험제도 설계와 보험상품 개발용역을 시작하고 내년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조사와 연구, 기금운영 및 관리는 별도 조직을 설치해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형 환경오염 피해는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빠른 보상이 어려웠다”며 “이번 보험 관련 법률안으로 우선 보상 체계를 갖추고 기업 보상 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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