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기 위해 차명거래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과액이 평균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최고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올해는 상반기까지 201만원에 불과하다.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금융당국이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져 사회적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실명거래 규율에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 거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박민식 의원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수는 645건의 2010년 106건에 비해 급증했다. 은행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101건), 우정사업본부(86건), 새마을금고(60건), 농협(57건), 수협(48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으로 많이 적발되는 우리은행과 한화증권과 같은 금융사는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