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사고` 한국거래소, 기관주의·임직원 5명 징계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 사고와 관련 기관주의 조치와 직원 5명에 대한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5~16일 발생한 거래소의 유가증권 지수 시세전송 지연사고와 CME 연계 야간선물시장 중단 사고 검사 결과 정전시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정보분배시스템의 정보보호대책 수립 불철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야간선물시장 중단의 원인인 정전당시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수배전반 에자가 파손돼 누전을 일으켰다.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가동돼야 하지만 전환장치가 고장을 일으켜 적시 가동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비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담당 인력의 대응절차도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또 시세전송 지연의 원인인 전산장애의 경우 코스콤이 지수통계시스템의 성능테스트 과정에서 서버의 일부 메모리정보가 삭제된데 따른 것인데, 거래소의 통제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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