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모든 공공 정보를 개방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총괄책임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시행령이 통과됐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건의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공공데이터 시행령`은 10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총괄하는 책임관의 요건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촉 위원수를 전체 위원(35명)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게 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전략실무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분야별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밖에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 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 매 3년마다 작성하는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46개 국가기관의 장 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통비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함께 통과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