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음원 서비스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여 적정 음원 가격을 도출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막혔다. 저작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음원 가격을 위해 사업자, 소비자까지 참여했던 `저작권 상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음원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조만간 추가적으로 음악 묶음 상품 할인율을 줄일 계획이다. 이중 음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부와 음악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저작권위원회 주도로 운영돼오던 `저작권 상생 협의체`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저작권위원회가 행정지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 협의체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너무 빠른 음원 인상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는 음원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권리자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음원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추진하면 소비자들이 대거 블랙마켓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했다. 한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10% 가격인상이 되는 등 이미 2016년까지 음원 가격 인상이 계획돼 있는 가운데 문화부가 다시 묶음 상품 할인율을 줄이면 결국 음원 가격이 확 올라간다”며 “아직 안정되지 않은 유료 음악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시민단체도 빠른 가격 인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석현 YMCA간사는 “2016년까지 음원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에 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부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 한차례 음원 가격이 인상된 데 이어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가량 음원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적정 가격은 현재의 70%선
음원서비스 사업자들과 시민단체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음원 가격이 현재 음원 시장 가격보다 낮아 음원 인상 시 저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결과 소비자들의 적정하게 생각하는 음원가격은 현재 음원시장 가격보다 낮았다.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9월 최근 1년간 유료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49세의 남녀 10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자 음원 소비 패턴 및 소비자 가격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음원가격은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 6000원의 경우 4250원, 현재 9000원인 30곡 복합상품은 6760원이 적정하다고 조사됐다.
◇정부 “묶음 상품 할인율 지나치게 높아”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그래도 현재 음악 상품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묶음 상품 할인율이 50~70%까지 되는데 할인율 70%는 너무 높다”며 “할인율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판단에는 “권리자, 사업자, 소비자 등 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문화부가 각 사업자, 소비자 단체 등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