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1~22일 한·미 지재 소송 컨퍼런스

미국 지식재산권 법 제도 및 소송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특허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공동으로 21~2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양국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한·미 법관 간담회, 지식재산권 관련 모의재판, 분과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양국 판사, 정부 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등을 포함해 750여명의 관계자가 콘퍼런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과 박삼봉 특허법원장이, 미국 측에서는 랜들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과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등 지재권 분야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다.

22일 양국 특허청장 간담회에서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조 연설자로 나서 기술 융·복합에 따른 심사 조직 개편, 포지티브 심사 시스템 구축,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특허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특허창출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이 국제적 조화,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 글로벌 특허협력방안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리뷰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콘퍼런스가 한·미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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