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예비판정 번복…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 애플에 로열티 낼 판
애플의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 일명 잡스 특허에 대한 미 특허청의 무효 예비판정이 번복됐다. 미 특허청(PTO)은 9개월여 만에 잡스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정으로 되돌아섰다.


17일(현지시각) 포스페이턴트, 애플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 특허청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방법·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애플 특허(미 특허번호 7,479,949)에서 모든 청구항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12월 무효 예비판정 이후 9개월여 만의 번복이다.
이 특허는 故 스티브 잡스 전 애플CEO가 개발자로 참여해 ‘잡스 특허’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특허 300개 이상에 참여했지만 터치스크린 상에서 터치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이 기술 특허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해 10월 미 ITC(무역위원회)에 의해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애플 특허 중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유효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판매금지 당할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 단말기뿐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역시 영향을 받는다. 미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라이선스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