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 복제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K-EMS)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업체가 “사실이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14일 `한국형 EMS`가 다른 외국업체 제품을 불법 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7일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 3사는 공동으로 “한국형 EMS는 국내 기술진의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됐다”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