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신한류 경제 만든다]<2>오픈소스, 잘 쓰면 약 못쓰면 독

#1:지난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전세계 휴대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었다. 기존 휴대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등장에 발만 동동 굴렀다. 삼성전자 역시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 모바일폰인 옴니아1,2를 출시했으나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이때 아이폰의 대항마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택했다. 선택은 적중했다.

#2:KT는 수 많은 통화기록 상세내역을 저장·분석하기 위해 하둡을 중심으로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KT는 5년간 약 567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SK플래닛도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와 로그들을 분석해 비즈니스에 적용했다. 이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쓴 하둡은 오픈소스다.

오픈소스가 소프트웨어(SW)업계 중심에 섰다. 오픈소스는 지난 1983년 9월 27일 리처드 스톨먼이 GNU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해 올해로 30년째를 맞는다. 삼성전자, KT, SK플래닛도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하둡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해 성공을 이뤘다.

◇`오픈소스=공짜` 잘못된 인식

공짜로 오인되는 오픈소스SW는 엄밀히 말하면 소스코드가 공개된 SW다. 라이선스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배포가 가능하다. 오픈소스SW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비용 절감과 개발 시간 단축 등 여러 장점을 누릴 수 있다.

SW는 원칙적으로 권리자만이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권리자가 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를 일정 조건으로 특정 분야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역으로 라이선스를 넘어서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윈도우7 1카피를 구입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를 복제해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픈소스도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엄밀히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오픈소스 저작권 위반 급증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2000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GKL이나 아파치 등 OSI(공개 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인증된 라이선스다. 실제 오픈소스 공개 원칙을 위배해 수백억원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다.

셋톱박스 개발 SW 비지박스(BusyBox)가 대표적이다. 비지박스는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를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한 것으로 에릭 앤더슨과 롭 래들리가 개발했다. 공개 라이선스 조건으로 오픈소스 사용자로 하여금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한 글로벌 기업들이 소스를 공개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수백억원대 합의금을 끌어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휴맥스 등 국내기업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게임기와 PMP가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다 관련 개발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국제소송 급증세…중소기업이 취약

오픈소스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개발자들이 이를 피해 개발할 수 없을 지경에 달했다. 조남필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팀 주임은 “전체 개발 SW의 70~80%가량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움직임도 자리 잡았다. 실제 국내외 대기업에선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담 조직이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자칫 라이선스를 어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거나 법정 분쟁에 부닥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픈소스 라이선스 종합정보 제공은 물론이고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 주임은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오픈소스를 둘러싼 국제 소송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개발자나 업무 담당자는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라이선스 범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픈소스 SW의 특징

자료: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신한류 경제 만든다]<2>오픈소스, 잘 쓰면 약 못쓰면 독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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