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P 현장]수면 위로 모습 드러낸 중국

중국하면 `짝퉁`이 생각날 만큼 우리는 중국 지식재산(IP)에 불신이 강하다. 상식을 벗어난 뉴스가 나올 때 모두 `정말인가` 의구심을 갖는다. 중국 특허출원이 2011년에 세계 1위를 하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예상보다 빨리 중국 출원 건수는 50만건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계속 될 것이다. 실용신안 출원이 급격히 많아진다는 점도 우리 기업에게 위협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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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환경은 열악할까. 2009년 중국 특허법 제3차 개정은 중국 IP환경을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중국 특허분쟁 통계를 보면 원고 승소율이 60%를 넘어선다.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국은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실시해 최근에는 특허 전문법원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환경과 비교할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다.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이 중국 특허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 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중국시장을 선점할 목적으로 중국 특허 출원을 강화해왔다. 외국 출원인 중 일본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가별로 특허출원 건수와 등록 건수를 따져보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다. 일본 기업과 비교하면 좀 늦은 감이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이 중국 특허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중국 로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다. 2007년 중국 전력기자재기업 `친트(CHINT)`가 실용신안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글로벌 기업인 슈나이더(Schneider)를 제소했다. 1심에서 슈나이더는 3억3000만위안(한화 약 57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슈나이더가 친트에 1억5000만위안(한화 약 259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례서 보듯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특허 공격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 특허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충분해졌다. 중국 현지 실무에 맞는 특허 출원으로 중국 시장을 선점해나가야 한다. 단순히 한국 출원 또는 미국 출원을 기초로 중국 특허를 보면 문제점이 발생한다. 중국 현지 대리인에게 특허를 다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중국에서 기업 핵심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등에서 진행된 계속 출원과 핵심 등록특허를 중국 특허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 기업 실용신안 출원은 외국 기업에 많은 우려를 낳는다.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술평가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제도 미비점으로 중국 로컬 기업이 실용신안을 심사없이 등록받아 곧 바로 글로벌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다.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때까지 존속하면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중국 특유 전략을 수립해 실용신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중국에서 IP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특허·디자인과 상표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도 고려해야 한다. 제품에 사용되지만 기술적 가치가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지 않는 기술이라도 중국에 실용신안권을 확보해두는 방법을 생각해봐야한다.

이미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중국 특허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 IP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비판만하면서 마냥 우리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 현지에 맞는 권리 확보와 행사, 더 나아가 중국 지역에서 어떤 협력을 구축할 것인지 차분히 전략을 짜야할 것이다.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WIPA) 김태수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ideachanne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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