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새 `맞춤형 광고` 사생활 침해 논란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이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 다음달 11일부터 이용자 이름, 프로필 등의 자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약관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구글 플러스나 유튜브, 구글 플레이 등에서 `플러스원(+1)`, 댓글 달기, 팔로우 등을 하면 이를 광고에 활용할 예정이다.

구글 플러스에서 특정 광고에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같은 플러스원 버튼을 누르면 이용자 이름과 사진이 해당 광고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 광고를 `공유된 보증(shared endorsements)`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광고 스타, 당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새로운 구글 정책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구글 이용자들은 프로필 사진을 에릭 슈미츠 회장으로 바꾸며 반발했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소장은 “구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상업적인 보증행위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이용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은 우선적인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라며 “개정된 서비스 약관은 이용자의 중요한 사생활 보호와 보안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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