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정보통신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비 40% 오른다

정보통신·전기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종전보다 평균 40%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장애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정하는 비용이다.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소기 금액을 받아 공사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한다.

법 개정으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정보통신·전기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공사 규모에 따라 대폭 인상됐다.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1.24%였던 안전관리비 요율이 1.85%로 올랐다. 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는 기존 0.91%였던 요율이 1.20%로 올랐고 기초금액은 164만7000원에서 32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50억원 이상 공사 요율도 0.94%에서 1.27%로 올랐다.

인상 요율을 종합하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평균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해당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안전기술원은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제도개선을 요청해왔다.

정보통신공사 현장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일반건설공사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1989년 제정된 `기타 및 특수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일반건설공사(갑)의 50% 수준에 머물러 관련 업체들은 안정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안전관리를 통한 시공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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