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말로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종료돼도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전화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이며,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모델로 현재 8만~9만대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900㎒ 재고 단말기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하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도 트위터를 통해 일부 언론이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해명했다.
윤 차관은 트위터에서 “올해 말 이용 종료 예정된 일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해 여러분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시간을 두고 대응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