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중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추천 법정관리인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부당 주식매각에 대한 금감원 조사도 본격화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참여, 법정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법정관리를 신청한 5개 동양 계열사 중 동양 채권자협의회에 참여가 확정됐다.
비대위는 내부 협의를 거쳐 법정관리인과 구주조정담당임원(CRO) 추천인 명단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동양그룹이 요청한 법정관리인 선임을 반대한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동양시멘트 채권단도 동양그룹이 요청한 법정관리인 선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법정관리인은 통상 통합도산법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에 따라 기존 대표가 선임된다. 그러나 기존 대표가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요 채권단이 잇따라 부실책임을 이유로 기존 대표의 법정관리인 선임을 반대함에 따라 법원의 법정관리인 선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 김종오, 동양네트웍스 김철, 동양 박철원,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동양레저 금기룡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하던 동양시멘트 지분 77만주를 법정관리 신청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매각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에 감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장 가동 중단 위험에 처한 동양시멘트 등은 법원에 결제자금 사용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