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려면 설계사 수수료를 장기분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도 개선을 위해 연금저축의 판매수수료를 분급(分給)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판매 수수료의 70%를 판매 직후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나눠 지급하는데 유지보수 비중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7년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3년 이내 해약률이 한국은 42.8%로, 미국(26.9%)보다 훨씬 높다”며 “현재의 수수료 구조에서는 판매자가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