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주식 사전매각 논란…동양사태, `일파 만파` 확산

동양그룹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금융계열사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이어 계열사 보유주식 사전매각으로 `먹튀`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보유하던 동양시멘트 지분 77만주를 법정관리 신청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매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매각한 동양시멘트의 주식은 보유한 총 481만주 중 16.01%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보유 주식을 일부 팔았을 뿐이며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준비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회계감리도 착수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 자금을 빌려줄 때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을 지켜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설정했는지가 집중 대상이다.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두 계열사 자산을 부풀려 부당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한국공인회계사에 감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측근에 대한 법정관리인 선임 반대 탄원도 이어졌다. 동양시멘트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이어 동양증권 노동조합도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대주주 측근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는 법원에 결제자금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할 계획이어서 동양시멘트 등의 공장 운영이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동양시멘트 삼척 공장과 동양 부직포 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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