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메일 광고에 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구글이 항고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구글은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지난달 내린 본안 심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고 판사는 “구글이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도청 금지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며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구글이 항고를 하려면 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9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 허가 요청서에서 고 판사의 법 해석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의 재검토 기회를 요청했다.
구글은 “구글이 지메일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불법 도청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됐으며, 벌써 다른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도 모방 소송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단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한참 전 의회에서 제정되고 개정된 도청 관련 법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메일은 사용자가 4억5000만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이메일 서비스다.
구글은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동의했으므로 도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