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사태 어윤대 전 회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

경영정보 유출 문제로 조사를 받아온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내리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뉘고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로 나뉜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으면 `상당`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 전 회장은 경영정보 전달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기 보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석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어 전 회장이 문책 경고 상당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은행권에 취업할 수 없고 수억원에 달하는 장기성과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은 감봉 조치하기로 했다. 박 전 부사장은 경영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에 KB금융 경영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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