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정보교환 금지)과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곳이다. 이중 과징금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7곳에 부과됐다. 일진홀딩스는 낙찰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대한전선(13억8100만원)이 가장 많고 LS전선(13억7600만원), JS전선(13억4300만원), 서울전선(9억1900만원), LS(8억700만원), 일진전기(3억1600만원), 극동전선(2억800만원) 순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8곳 중 LS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6곳은 검찰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비리 수사과정에서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의 입찰담합 혐의를 포착, 지난 8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담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전 케이블 시장은 공급자 수가 제한적인 반면 수요처 구매일정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유인이 크다”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