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에 맞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이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 신고에서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였다. 또 특수관계 법인 간 평균 거래비율이 약 70%,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약 40%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중견기업 주주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중소기업계 현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날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 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 후 첫 정기 신고를 받은 결과 신고 대상자 1만658명의 96.9%인 1만324명이 1859억원을 자진 신고했다. 이번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주주는 전체 신고자의 1.5%인 154명이 신고했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801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43.1%였다. 일반 법인의 주주는 신고자의 22.6%인 2332명이며, 납부세액은 전체의 41.7%인 776억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 주주는 신고자의 75.9%인 7838명으로, 이들의 납부 세액은 전체의 15.2%인 282억원이었다. 전체 신고자 가운데 1억원 이상이 224명이었고, 10억원 이상도 22명으로 집계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