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대표 김병기)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12.5% 인하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조건도 대폭 완화한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임대차계약 2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9300원 수준으로 인하하고 아파트시세가 3억원일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000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GI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깡통전세 속출로 인한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아파트,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주택이다.
임대인 동의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등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이 없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