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사장 문재철)는 3일 케이블 업체인 CJ헬로비전, 현대HCN, 태광 티브로드 3사를 `공청선로의 배타적 사용을 통한 사업방해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2일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제한규제`를 주장한 것을 두고 “이미 케이블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이 자신들의 지역독점은 유지하면서 전국사업자 KT의 발목을 묶어두려는 교묘한 꼼수이며 재벌에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케이블 업계는 대기업 계열인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3사가 전국 92개 지역케이블사업자(SO) 중 절반이 넘는 51개를 소유하고 이미 55%의 SO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는 전국 각지에서 보도기능을 가진 지역채널로 여론독점이 가능하다”며 “CJ는 국내 17개 PP채널, 태광 티브로드 10개의 PP채널을 보유해 상호 케이블망에 교차 편성함으로써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