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공공디자인 대부분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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