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특허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강제 조항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허소송에서 이겨도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특허권자를 구제하고 특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회 `대한민국 특허 허브 국가추진위원회(추진위)`는 법원에서 특허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특허 침해자 증거자료 제출 명령을 강화하는 입법 개정 활동을 추진 중이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우리나라 지식재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특허 침해 증거자료 제출 등 법률을 손질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 민주당 의원,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법원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32조)`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류 소지자는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특허 침해소송에서 원고인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받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침해자의 판매 품목·수량·이익 등 정보가 필요하다.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는 “특허 침해는 유형자산과 달리 침해자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며 “법원에서 증거자료를 명령하지만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침해자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침해자는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는 `디스커버리` 외에도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거 제출를 강제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특허권자가 특정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할 때,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권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허 침해자가 증거제출을 할 의무가 없어 현실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증거자료가 불충분할 때 판사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며 “특허 침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적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추진위 입법 활동은 서류제출에 대한 특허법 132조 개정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사소송법(349조)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의 효과`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어 전체 적용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평가다. 전 부회장은 “미국처럼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침해자가 증거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별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