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서대구방송은 4년여간 법정 다툼 끝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면허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 절차를 어기면서 사업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은 옛 방통위가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거부처분 취소(사건번호 2011두15428)`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7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된 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했다. 재허가 기준점수 미달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사용료 장기 미지급, 특수관계자 부당 지원 등으로 공적 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결정은 방통위 최초의 방송사업 허가 취소 건으로 주목받았다.
방통위 결정에 서대구방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시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의견 청취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시청자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재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1년 8월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가 최종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서대구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서대구방송은 방송사업 허가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대규모 가입자 이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추가 가입자 유치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2009년 당시 3만8000명에 이르던 가입자는 약 2만명으로 줄었다.
서대구방송 관계자는 “방통위의 재허가 거부와 소송 등으로 가입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이탈도 상당했다”면서 “지상파 MPP 채널이 송출을 중단하는 등 다른 피해도 막심했지만, 최종 승소하면서 채널 정상화와 가입자 유치 재개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들어 뉴미디어 허가권을 이관 받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 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법률자문을 받아서 향후 절차나 대응방향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송혜영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