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업과 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 개인정보 무단수집·오남용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추가 대책이 나온 셈이다.
안행부는 우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범위 등을 고려해 기관이나 기업의 명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로 알리는 방식이다.
예컨대 대량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하는 기업과 기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거래하는 기관이나 기업, 위반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년 8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기업에는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최고경영자(CEO)에 징계권고제도 시행한다.
개인정보 민원 예보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현황,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 제기사항,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상시 분석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사항은 예보를 발령한다. 국민이 침해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민간업종의 계약서 등 163종의 서식도 일괄 정비한다.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수집하거나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동의서식 및 동의 항목이 복잡해 혼란이나 불편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간소하게 정리해 나간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법 시행 2년째를 맞아 민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면서 “향후에는 법 위반 기관·업체의 명단을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